정부가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교 100곳을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 경찰과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사실 가운데 경미한 조치는 5년간 보존하지 않고 졸업 직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4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점검 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10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3까지 514만명 전체(전북 제외)를 상대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73.7%가 조사에 응해 8.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 1만1천여곳 중 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정도가 심한 학교 1천곳을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 컨설팅과 상담인력 추가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가운데 일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학교폭력 위험도가 매우 높은 학교 100곳(전체 학교 대비 1%)을 내년 3월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한다.
‘일진경보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이 참여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을 개입시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는 내부 개선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인력을 수혈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보존 방식을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하고,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졸업 후 바로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