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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미납 법정부담금 道교육청, 4년간 771억 대납

경기도내 사립학교가 미납한 의무 법정부담금 대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대납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모범 사학과의 지원금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서진웅(민·부천) 의원은 19일 실시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에서 사학지원금으로 거의 전액 납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사립학교 114곳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983억2천655만원으로 이중 사립학교가 재단의 법인자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체의 21.5%에 불과한 212억542만원에 그쳤다.

반면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학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납부된 법정부담금액은 지난 4년간 78%인 771억1천787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자금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는 비율도 사립학교 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법인자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모범 사학과 달리 자체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상당수 사학 사이에 차등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1%를 내는 사학이나 100% 전액을 내는 사학이나 어떤 기준도 없이 사학지원금 지원액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사학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납부금 납부율이 일정기준율을 초과하면 그 기준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기준율 이하로 납부하면 사학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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