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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기초長·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행 기초의원 선거도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던 기초의원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토록 했다.

현행은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 내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유 의원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공천권이 사실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돼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빈번했다”며 “지방선거의 투명성 확보·정치부패 척결·지역민의 통합화 추구와 더불어 무엇보다 생활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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