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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손님 폭행

사우나 종업원 ‘정당방위’
평택지청 검찰시민委 결정 수용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우나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50대 종업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13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내 모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A(54)씨를 발로 차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종업원 B(52)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의결하고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 등 홍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평택지청 김한수 검사시보(연수원 42기)는 종업원의 폭행이 자기 방어뿐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해죄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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