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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정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가족부, 전국 9개 추가 선정
내년 초 협약식 갖고 컨설팅 시작

광명시와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9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39개 지역으로 확산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광명시와 의정부시를 비롯해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9개 지역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지난해년까지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30개소를 합해 전국적으로 3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초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정책 컨설팅을 연중 실시한다.

또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추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우수사업 공모에는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그 중에서 인천 부평구의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전북 익산시의 ‘여성친화 시범구역 조성’, 경북 영주시의 ‘지역특화 섬유산업 여성기능인력 양성사업’, 경남 창원시의 ‘우리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안전망 구축운영 사업 4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나아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모델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공모해 우수 사업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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