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부 의원과 학부모들이 운영권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26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양당 대표에게 건의해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조사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10여명도 회견에 참석해 “교비 136억원을 불법전용하는 등 학교를 파행 운영한 P씨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원외국인학교는 법인이 아닌 P씨 개인이름으로 설립자 등기가 돼 있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에 대해 설립자를 변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2006년 9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건축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지(3만3천㎡)를 무상 제공해 설립 개교됐다.
당시 대전외국인학교 총감이던 미국인 P씨가 공모를 통해 학교 운영권자로 선정됐다.
P씨는 지난해 1∼5월 학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여원과 운영자금을 포함한 교비 70억여원 등 모두 136억4천여만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지난 9월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학교 총감에서 물러난 P씨는 도와 시가 운영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정으로 비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