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22.3%가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높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에서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높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2.3%, 낮다는 26.7%, 보통은 51.0%였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24.6%)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20.3%)보다, 비제조업(30.4%)이 제조업(19.5%)보다 높았다.
매출액 규모별로 50∼99억원(33.3%) 기업이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고 50억원 미만(26.0%), 100억∼499억원(18.4%), 500억원 이상(13.4%) 순이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68.3%였다.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이 가장 많았다.
다른 채권 우선적 변제(8.7%),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감정적 대립(2.7%),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단으로 활용(2.0%), 사업주의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1.3%)이 뒤따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30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