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업역 체계가 단일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하면서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 등 체계를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됐다.
또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는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와 합쳤다.
건설기술관리법의 명칭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