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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군사우편 밀반입 판매한 전 주한미군 ‘덜미’

평택경찰서는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신종마약을 주한미군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주한미군 J(29)씨를 구속하고 미군병장인 부인 J(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월 중순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합성대마 1.36㎏에 메쉬멜로 잎을 섞어 양을 부풀린 뒤 2g당 100달러씩을 받고 판매해 약 1만5천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 6월말 강제퇴역된 J씨는 범죄 수익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최근까지 부인과 함께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J씨의 주거지 금고에서 팔다 남은 마약 602g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2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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