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품신도시를 자랑해온 수원 광교신도시 내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인근 학교의 학급과밀화를 우려하는 보도(2012년 10월 10일·11일·15일, 2013년 1월 7일자 1·23면) 및 집단민원 제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광교신도시를 방문해 주민과 관계기관 간 조정에 나서는 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번 조정이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해법도 배제된 상태여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합의안 실천 의지가 주목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오후 수원시 이의동 광교안내센터에서 경기도시공사,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명희 주민대표 등과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광교신도시 내 학교 추가설립을 검토하는 조정안의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안은 광교신도시 내 미분양 부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난립에 따른 학교 추가설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 실시와 함께 추가 설립 필요성이 도출되면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여전히 업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의 변경 등 관련규정이 바뀌지 않아 권익위 조정의 성사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조정에 참석한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조정 결과만을 갖고 학교의 추가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권익위가 너무 서둘러 조정합의에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판례로 인정받는다”면서 “조정이 합의된 만큼 당사자들이 끝까지 조정 합의안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법의 뒷받침이 없는 만큼 오피스텔로 인한 학급과밀화 현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