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6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임모(57)씨를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20일까지 충북 단양의 한 영세 유통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오징어젓갈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21개 농수산물 제조·유통업체로부터 도라지, 고추장, 동태 등 10억4천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앞서 10월 중순쯤 평택시 포승읍에 사무실을 임차해 유령 유통업체를 설립, 1~2개월 가량 현금으로 정상 거래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에서 지난해 설, 추석에 이어 이번 설을 앞두고 동종 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 이들은 과거 평택에서 정상적인 물류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경기침체로 어려워지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탕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