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시행사인 SK, 대우, GS건설 대표를 폐기물관리법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발장에서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2009∼2010년 평택시 팽성읍 동창·도두리 등 일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하면서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임목)을 사토매립장에 불법매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1·2차시굴을 통해 평택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에서 농경지를 시굴해 파 낸 건축·임목폐기물과 철조망, 폐타이어 등을 증거물로 첨부했다.
시는 고발 이후에도 사토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제보한 지역은 2월말까지 토양오염도를 조사키로 했다.
손종천 시 산업환경국장은 “사토매립지 시굴과정에서 토지주의 반대로 시굴을 못한 8개 필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시굴을 요청했다”며 “폐기물 불법 매립의혹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