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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형마트 ‘2·4째주 일요일’ 쉰다

유통업상생발전協, 의무휴일지정 투표결과 15표 중 12표 얻어 압도적 지지
염 시장 승인 뒤 2월 중순 시행

<속보> 앞으로 수원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2·4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하게 된다.

이는 대형 유통점이 현재 운영중인 ‘평일 자율 휴무제’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20일 수원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18일 대형 유통점의 의무 휴일 지정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5표 중 12표를 얻은 ‘2·4째주 일요일(1안)’이 최종 결정됐다.

‘2·4째주 수요일(3안)’은 3표에 그쳤고, 1안과 3안의 절충인 ‘둘째 일요일과 넷째 수요일(2안)’은 득표하지 못했다.

앞서 ‘평일 자율 휴무’를 주장하는 대형유통점 측과 ‘2·4째주 일요일 휴무’를 요구하는 전통시장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무 휴일 지정이 투표(본보 1월 17일자 7면 보도)로 진행됐다.

이번 결정은 이번주 중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식 승인을 거쳐 2월 중순 쯤 시행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한 이충환 못골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마트 측도 결과에 수긍하기로 한 만큼 전통시장 측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대형마트 한 점장은 ‘둘째 일요일과 넷째 수요일’에 휴무하는 2안도 기대했지만 결과가 일방적이어서 당혹스럽다”며 “일단 상인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결과로 다른 지역 유통업발전협의회에서도 중소상인회 측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조례에 의해 영업제한이 시행중인 곳은 김포시(2·4째주 일요일)와 고양시(1·15일) 2곳 뿐이며, 광명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협의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2·4째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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