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4일 스마트폰 수 천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장물취득 등)로 염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이모(29)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염씨는 이씨 등 모집책으로부터 스마트폰 4천500대(40억원 상당)를 대당 20만~50만원에 매입, 보따리상 조모(50·구속)씨를 통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 부인은 가게에서 새 스마트폰을 정상가(대당 약 100만원)로 팔아 차익을 챙겼다.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 이후엔 명의변경을 해 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속여 20~50만원씩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은 뒤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3대 가량씩 개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개통된 스마트폰은 염씨를 통해 중국으로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활용돼 일부 피해자는 전화요금이 1천만원대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