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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캠프 학원법 위반 ‘파문’

외대어연, 성남 분당세무서에 어학원 등록
용인교육청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경찰 조사중”

<속보>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용인시와 경기도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외대어학연구소(이하 외대어연)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대어연이 분당세무서에 학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외대어연이 용인외고 영어캠프 불법 논란과 관련해 캠프 운영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며 학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달리 학원 등록이 밝혀지면서 용인외고에서의 캠프 운영 자체가 학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9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교육청은 용인외고 영어캠프와 관련, 지난 11일 외대어연이 학원법 14조 ①항 교습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외대어연은 외고캠프가 독립된 학원의 운영으로 볼 수 없고, 외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방학기간 사용료를 지급하는데다 학원 교습이 교습시설로 등록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학원이 아니라던 외대어연이 성남 분당세무서에 어학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대어연의 용인외고 영어캠프를 둘러싸고 학원 설립 시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한 학원법 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법 2조의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외대어연은 외고캠프가 진행되는 용인교육청은 물론, 성남교육청과 본사 주소지인 서울동부교육청에서도 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지만 외대어연 분당사무실 유선전화 안내음성은 한국외대어학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외고캠프 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학원이 아니라던 외대어연의 주장과 달리 세무서에 학원 등록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원법을 피해 용인외고캠프를 합리화하려 꼼수를 부린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분당세무서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 “현재 학원법 14조 ①항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경찰 조사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대어연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에서 어학원으로 등록된 것은 사업을 위한 방법일 뿐”이라며 “학원법 위반사실은 절대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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