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단체교섭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기로 합의(본보 1월 28일자 22면 보도)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1~2월에 집중된 대량 계약해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명자 학교비정규직연대 경기지부장은 “합의 이후 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학교 현장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4~5명에게 동시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학교가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부당한 해고를 막기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급식실 근로자들의 경우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 쟁점이 된 만큼 최대한 지켜지고 있는 반면 일반 행정직이나 특수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의 합의 이전 100여개의 학교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월들어 조사한 결과에서는 200개 학교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안명자 경기지부장은 “교과부가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시점부터라도 계약해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이들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5일 단체교섭을 열고 비정규직 임금 2.8% 인상안과 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일괄전환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