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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설날 경계 강화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설 명절을 맞아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설 명절 경계근무 강화기간으로 정했다.

평택해경은 안전한 귀성객 수송을 위해 경찰서 내 특별수송 안전관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여객선,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관내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의 해상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를 전후해 선박 과적, 과승,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양식장 절도, 해상 강도 등 민생 침해 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주요 항포구 인근 해상에 기동성이 뛰어난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 긴급번호인 122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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