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의 학생용 책상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 방산량(공기 1ℓ당 방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해당 학교의 책상 1천910개를 전면 교체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교한 BTL(민간투자사업) 초·중학교 21교을 대상으로 학생용 책상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표본 조사 결과, 5개교의 책상이 KS(한국산업표준) 규격 허용치 0.7㎎/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허용치를 평균 0.5∼0.7 ㎎/ℓ가량 초과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EPA)과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된 포름알데히드는 본드 등 접착제에 사용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 의뢰, BTL 학교 한 곳당 학생용 책상 3개를 표본으로 채취해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BTL사업 시행자에게 경고조치와 함께 책상을 교체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린 뒤 학생용 책상 1천910개를 모두 교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해물질 방산량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기준은 충족해 학생들 건강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교육청은 더 엄격한 KS규격을 적용해 해당 책상을 전량 교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S규격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는 0.7㎎/ℓ이하지만 KC마크는 1.5㎎/ℓ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KS규격에 따라 학교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