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역사적·법률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국제분쟁화를 우려, 민간에 의존해온 독도의 대외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일본정부의 전담부서 설치 및 다케시마의 날 행사 추진 등 노골적인 국제분쟁화에도 불구, ‘조용한 외교’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독도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육·홍보대책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독도 야욕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과 지키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