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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알선수뢰 혐의 前 대전광역시의원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영운)는 20일 시의원 지위를 이용,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해 주기로 하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 대전광역시의원 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15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로 하고 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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