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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년 넘도록 손놨다

도내 대기업 사업장서 인체유해물질 배출
페놀 등 25개 유해물질 전수조사 안해
쌍용차·기아차·롯데칠성·삼성전자 포함
환경부 조사서 도내 23개 사업장 적발

 

경기도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지난 2002년 이후 제1종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최근 전국에서 하루 2천㎥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18곳을 조사한 결과 밝혀져 도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이번 조사에서 도내에 위치한 대상사업장 89곳 중 1/4 정도인 23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전국 163개 사업장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환경부는 공장 폐수 또는 폐수 처리수 등 배출시설 관리업무의 지자체 위임 이후 유해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질오염물질 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발암물질인 벤젠·비소, 신경독성을 일으키거나 인체의 장기를 공격하는 페놀·시안 같은 25개 물질 배출여부에 대해 사업장 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벤젠, 납, 클로로포름, 비소, 페놀 등 총 25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정해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 도내 대기업인 쌍용자동차㈜와 롯데칠성음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23곳의 사업장이 경기도로부터 배출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환경부 조사에서 밝혀진 도내 사업장들이 그동안 도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도가 25개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장 별로 배출신고된 유해물질의 기준치 이하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관리에 힘써야 하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도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등의 신고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배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수돗물 관리에도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또 이천의 콘프로덕츠코리아는 페놀과 시안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진 가운데 이곳은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사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 공장 인·허가과정에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89곳에 대한 25개 유해물질을 모두 검사하기에는 인력과 장비에 큰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된 유해물질 기준치 이내 배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왔다”며 “환경부의 이번 전수조사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새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환경부 조치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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