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시 공유재산을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무상임대 조건은 행정재산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공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 ▲신축 건물 등의 기부채납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기간 부지 사용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재산(청사·도서관·도로·공원 등)과 이를 제외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특히 일반재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상임대를 위해선 토지 용도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 건물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임대 기간은 신축 건물 등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눠 산정한다. 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연간 사용료가 1억원이면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장 무상임대 기간은 20년까지다.
도 관계자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는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