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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태 확인’ 역량도 없이 직원 조사…논란 불가피

도의회, 근태 확인 한계에도 직원 대상 복무 조사
도 안팎서 직원 조치 두고 형평성·공정성 논란 제기
도 내부 게시판서 직원들, 조사 방식에 대한 불만 토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조직 쇄신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조사를 벌였으나, 되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공직사회 내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에 앞서 근무지 이탈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도의회가 복무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직원이 그대로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상반기부터 사무처 구성원들의 복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조사가 이뤄진 정책지원관의 경우 16명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도의회는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 일반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 도에 문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 안팎에서 도의회의 직원 조사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8일 도의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도의회의 복무 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익명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근무 시간 탁구장 자주 출입하던 A, 복무 점검 걸렸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도 감사위 조사 요청 명단에선 제외됐다는 추가 소문까지. 그리고 오늘 승진자 명단에 떡하니 이름을”이라며 근무지 이탈이 의심되는 한 도의회 직원이 승진을 한 데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직원 감사권이 없는 도의회는 통상 내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직원이 있을 경우 도에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데, 이같은 조사 방식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의회는 모든 직원의 복무 현황을 살펴볼 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의 직원 복무 현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폐쇄회로(CC)TV, 직원 출입 기록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도의회는 CCTV 기록 보관 기간이 30일쯤에 불과하고 그 전의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입 기록의 경우 직원들이 사무실, 휴게실 등 공간을 진입할 때만 기록되괴 나갈 때는 별다른 기록이 남지 않아 직원의 근무 태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달에야 출입·퇴실이 모두 기록되는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의회는 직원 복무 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근무지 이탈이 의심되는 직원은 도의회 내부 조사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차에 맞게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복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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