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세대간 경계벽인 발코니의 피난구 설치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 설치 사실을 사전에 알려 화재 등의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대피에 대한 책임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상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하고 있지만 입주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화재 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은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