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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한 공동협력문 Q&A, 혼란 가중

道-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재정여건 변화 요인 발생 시 협의 조정 가능’
道-교육청 서로 다른 해석… 다툼 더욱 커져
분담금 전출 갈등에 도의회 개입 3파전 양상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은 지난 199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돼 왔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은 2009년 8월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학교용지매입 현황을 공동 실사, 총 404개 학교의 매입비 3조8천824억원 가운데 1조2천180억원을 도가 전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미전출금 가운데 양 기관의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매입분(108개 학교) 2천279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키로 했다.

이후 도와 도교육청은 1999년~2010년 계약된 450개 학교의 매입비를 2011년 재조사해 1조1천976억원의 도 전출금을 확정했다.

도는 2010년 현재 미전출액 5천806억원, 2011년~2015년 분할상황금 3천891억원, 2011년 이후 신규 설립 계획인 219개교의 매입비 9천580억원 등 총 1조9천277억원을 오는 2021년까지 분할 전출키로 하고 2011년 5월20일 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작성했다.

■ 수천억대 조정여지 남긴 공동 협력문 Q&A=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의장, 김유임 학교용지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협의키로 하고, 공동 협력문에 서명했다.

당시 협력문은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 이행, 직접적인 여건 변화 시 전출계획 협의 조정, 과밀해소 대상 학교 분담금 법령해석 반영, 재원 분담 학교 폐교 시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계획 반영, 도의회의 분담금 재원확보 등 제도개선 지원 등이 골자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가 통보한 연도별 전출계획을 토대로 ‘공동 협력문 Q&A’를 작성했다.

Q&A는 ▲과밀해소 대상 학교용지매입비(108개 학교) 2천279억원이 제외된 이유와 향후 계획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 시 전출액(증·감) 협의 조정 ▲도와 교육청 간 분담금 협력 및 전출계획 합의로 정상적인 학교신설 가능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여건 변화’를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설립 지연과 취소, 직접적인 재정여건 변화요인 발생 시 양 기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해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 도-도교육청의 재정적 여건변화= 도의 가용재원 대비 학교용지분담금 비율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등을 포함해 2006년 10.9%, 2007년 15.8%, 2008년 16.4%, 2009년 16.7%, 2010년 23.0%, 2011년 33.1%로 급증했다.

반면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규모는 2009년 542억원에서 2010년 1천25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1년 793억원, 지난해에는 429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학교개발계획 취소 및 설립지연 등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실제 신규매입도 당초 계획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학교용지 신규 매입비는 2011년 당초 1천4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63억원으로, 지난해에는 2천387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올해는 3천122억원에서 1천15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도는 당초 연도별 전출계획 가운데 신규매입비의 현실적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로 계획된 신규 학교매입비는 2013년 3천122억원, 2014년 2천151억원, 2015년 919억원, 2016년 282억원 등이다.

■ 도-도교육청-도의회 3파전으로 번진 분담금 전출 갈등= 도와 도교육청의 분담금 전출 갈등에 도의회가 뛰어들었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매월 도교육청에 지급하고 분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 이 결과를 반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같은 조례안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

도는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再議)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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