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소로 진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부과되는 점용료로 오는 29일까지 시 도로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1천50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문의: ☎(031)644-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