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도는 화학사고 대응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설치,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 새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고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화학물질사업장 지도점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육안검사로 유해화학물질 60여종을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간이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정밀진단이 필요하면 환경공단 등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전담부서와 자문기관도 새로 설치해 운영한다.
도는 환경국 내에 유독물질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과 공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도는 또 환경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첫 모의훈련을 5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