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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조속 처리를

道 “재정 파탄지경… 수천억원 세수 결함 위기”

경기도는 6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으로 인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5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택진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파탄지경에 봉착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도는 올해 수천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하루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도내 주택거래는 1만4천600건으로 전월의 8천200건보다 6천400건(7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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