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옛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고, 성남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도 학교동창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6일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2012년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옛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57차례에 걸쳐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
성남시 주민센터 직원 B씨는 사회복지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장애인행정도우미 C씨에게 가르쳐준데 이어, 학교동창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김포시장과 성남시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주의 촉구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해 감사한 결과 568만1천498건의 주민등록 열람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천919건의 열람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은 자신의 사용자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다른 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99명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