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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172만㎡ 토지거래 제한

道, 2016년까지 허가구역

수도권의 첫 친수구역 조성사업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지구 172만1천723㎡가 2016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재 사업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천723㎡를 올해 3월12일부터 2016년 3월1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성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땅값 급등을 사전에 막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어기면 3개월의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명령 불이행시 거래금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공고(7일)를 거쳐 5일 뒤인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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