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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새해 맞아 전직원에 특별휴가 부여 지시

도 직원들에 31일 또는 내년 1월 2일 5시간 휴가 부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직원 특별휴가 부여하도록 권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5시간)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전 직원에 31일에 사용할 수 있는 5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도는 민원 업무 또는 부득이하게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 새해 첫날 근무일(2026년 1월 2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특별휴가 부여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본예산안 대응, 연말 업무 등에 매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휴가 부여를 지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 5월 노동절을 맞아 특별휴가 부여를 지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휴가는 연말 업무에 매진한 직원들을 위한 포상 성격의 휴가”라며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은 오전 3시간을 근무하고 오후에는 퇴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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