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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내놓다

道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위 설치 중재권고 등 수행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소음(층간소음)과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해 시·군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고,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임기와 운영방식·해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3~5년으로 늘리고, 이용 입주민의 과반수가 재계약을 원하면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소음(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예방교육·중재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표 등을 배부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은 모든 입주민에게 배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도내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이번 준칙을 토대로 오는 5월8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가 개정한 관리규약준칙은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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