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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존중 효과 커졌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2년차 실태조사… 긍정 평가 증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11∼12월 외부 기관에 의뢰해 학생 13만3천여명과 교사 2만1천여명, 학부모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에 따른 체벌 및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비율은 높아졌으나 조례 인지도 등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체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1년 39.0%에서 2012년 20.8%로 낮아졌다.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이 2011년 51.9%에서 지난해 49.2%로 개선됐고,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학생 인권 존중 내용이 잘 반영됐다는 학생 비율도 42.4%에서 44.0%로 상승했다.

이밖에 조례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도 40.7%에서 44.2%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나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여전히 높아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66.7%가 ‘두발 단속이 사라졌다’고 말했으나 교사는 88.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소지품 검사가 사라졌다는 응답자도 학생이 59.0%인 반면 교사는 87.7%에 달했다.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학생은 56.8%, 교사는 92.0%가 긍정적으로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조사 기관은 “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학교 내 학생인권 존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아직도 일부 부분에서 학생인권조례나 도교육청 관련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공포되고 나서 2011년 3월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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