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가 방안에는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도 의무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콩, 오징어, 조기 등 수입량과 소비량이 늘어나는 품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지속적인 품목 확대를 요구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