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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 전출

道, 교육청에 일정 조정 요청

<속보>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미지급한 721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일정을 조정해 주도록 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또 2011년 6월 합의한 연도별 분담금 전출계획을 수정하고, 양 기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과밀학급해소분 2천279억원과 2010년~2011년 분담금 정산결과에 대한 재협의도 제안했다. (본보 3월4일자 1·3면 보도)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조정 협의’ 공문을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발송했다.

도는 우선 지난해 재원부족으로 미지급된 721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에 포함시켜 전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목표(1천601억원)대비 학교용지부담금 621억원과 개발부담금 302억원 등 총 923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 부득이하게 721억원을 전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2011년 6월 도교육청과 체결한 공동협력문 제2조의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도가 통보한 전출계획 협의 조정(증·감)’에 명시된 학교설립 계획 취소 및 지연, 가용재원 감소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한 만큼 당시 작성한 ‘연도별 분담금 전출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자고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해소분 108개교 2천279억원에 대해 이견이 없는 2009년~2012년 매입분을 우선 조사한 뒤, 1999년~2008년 매입한 404개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1년 학교용지매입비 정산 시 잘못 반영된 병설유치원 53개교 85억원, 학특법 개정(2009년 5월 28일) 이전 기부체납한 13개교 272억원 등 잘못 집행된 1천199억원을 과거 미지급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계획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화 중장기 계획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며 “학교설립 계획 지연 및 취소에 따라 분담금도 순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협력문 작성 당시 도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 기간을 늦춘 것으로 도의 재협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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