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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늘 정부·국회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 세수 부족의 주범인 주택시장 활성화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도는 1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도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택 관련 정부부처 실·국장을 초청,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도는 우선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최소 1년간으로 수정,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실수요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대상 분리도 건의한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도 세수의 58%에 달하는 취득세가 급감, 세수 부족이 심각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2만1천건에서 올 1월 4분의 1 수준인 5천건으로 급락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해로 올해 취득세 수입이 2009년 4조5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26.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주택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과잉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 및 도시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는 또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배정, 건설보조금지원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 지원제도 마련,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등 임대주택단지 내 생활서비스시설 마련도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국임임대주택 건설로 가구당 360만원, 총 526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택지지구의 주택용지 축소 및 주거외(보육·일자리 등) 용도 확대, 민간기업과 공공 등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등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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