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윤화섭 도의회 의장이 도 조직개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시킨 황당무계한 처사에 분노가 차오른다”며 “제왕적인 독단의정을 자행해 의회가 파행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 14일 의회사무처 직원 31명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도의회 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의장 직원으로 상정하지 않아 새누리당은 물론 소속 당인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는 등 물의(본보 3월18일자 3면 보도)를 빚었다.
윤 의장은 당시 “도가 내게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면서 의회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직원 불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의 기획위 권오진(용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달(3월) 안에 임시회를 열어 도 조직개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