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잘못된 건축허가로 거의 다 지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민들의 혈세 수억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건축과는 이모씨가 세류동 1124-3번지에 신청한 연면적 354.7㎡,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2005년 8월 11일 허가했다.
이 지역은 건물 신축 시 기존 건축선에서 2m 가량 건축부지 쪽으로 후퇴해 시공해야 하는 도시미관지구에 속하지만 권선구는 미관지구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건축선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결과 해당 건물은 주변 건물보다 2m가 도로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도 심각하게 저해하는 흉물로 지어졌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시는 같은해 8월 19일 착공한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 도시미관지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시는 권선구 건축과의 건축허가 과정 상 착오를 확인하고 3층 골조공사까지 모두 마친 공정률 70%의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게된 건축주 이모씨는 시의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다.
이 결과 시는 지난 2010년 4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 패하면서 2억5천544만6천원의 손해배상금과 약 7천여만원의 금융비용 등 약 3억2천여만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했다.
또 당시 권선구 건축과장과 담당팀장, 담당자를 비롯한 추후 업무 인계 팀장과 주무관 중 4명이 감봉 1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시민 김모(26·망포동)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됐는데 최고 징계가 감봉 1월에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지자체 공직자에 비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건축허가를 했던 담당 팀장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