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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면 운동대회 출전 금지

道교육청, 2017년까지 모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의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학력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9일 오는 2017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 운동부 선수들에 대해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3학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 초등학교 4∼6년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부터는 고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학력제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대회 출전을 위해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일정 과목의 학업성적이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또 중학생 선수는 40%, 고교생 선수는 30%를 얻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대학생 멘토링제도 등을 통해 학생선수 등의 학습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의무적으로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같은 최저학력제 확대 시행은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작한 학생이 국가대표나 프로에 입성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현실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며 “수업시수 조정 등의 배려와 함께 내신을 쫓아가기 위해 또 다른 사교육을 찾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790여개 초·중·고교에서 축구와 야구, 레슬링, 씨름 등 49개 종목에 1천33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된 학생선수는 1만2천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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