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다음달 착공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의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공업체의 재정악화와 공사중지, 부도 등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시공업체에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대금 체불 신고란’을 운영해 대금 체불과 미지급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