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위반 등 부당 발주 사례의 수집 및 시정 작업을 벌이는 ‘전문건설산업 정책 추진위원회 추진반’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진반은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발주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위반한 시·군의 부당 발주 여부를 발굴한다.
또 발굴한 건설관련 법령 위반 및 불합리한 공사입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회 차원에서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원준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관련법규와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공사의 설계내역 등을 수집한 뒤 정책추진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건의서를 작성,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기관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