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가 잘못된 건축허가로 수억여원의 혈세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20일자 22면 보도) 법률로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절차없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건축과는 2005년 8월 11일 세류동 1124-3번지에 잘못된 건축허가를 하면서 2010년 4월 시가 건축주에게 2억5천여만원을 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비용을 포함 약 3억2천여만을 배상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시는 몇몇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민의 세금 수억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했음에도 당사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각종 표창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해 준 것도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의 변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조차 행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시민의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노력조차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 조모(36·영통동)씨는 “3억여원을 물어주려면 소시민 수백명이 낸 세금을 모아야 하는데 금액이 커 전액을 구상할 수 없었다면 일부라도 했어야 했다”며 “공무원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로 세금이 축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사건 당시 담당 직원들에게 구상하려 했지만 금액이 크고 건축허가의 실수가 중과실로 판단되지 않아 구상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배상법 2조 ②항에는 공무원의 과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이같은 행정행위를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