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담배 소방세 신설’을 제시하며 지방소방재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담배화재 진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담배소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5.7%가 담배 때문이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비용으로 5천75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팔린 담배는 43억여 갑이며, 이중 도내에서만 10억300만여 갑이 판매됐다.
미국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소방세, 위험물 송유관 안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소방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주요 화재원인 물질로 분류, 담뱃값 일부를 소방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한다고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건축물과 선박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뿐 담배, 유류 등 화재원인 물질이나 위험물시설에는 소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격에서 1천원 인상된 담뱃값의 5%를 지방소방세로 책정할 경우 한 갑당 175원, 연간 총 1천750억여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도정협의회에서 지방소방재정 문제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지방소방세 분리 및 과세대상 확대 등을 담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촉구결의안’을 의결해 안전행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