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기술유출 실태 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任置), 보안관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을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보호 규정 지원은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타당성, 추진 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하고 사업 결과와 경비 지출 내용을 중기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구 개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 기존에는 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