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백학면(5.2㏊)과 평택시 고덕면(4.4㏊) 일원 9.6㏊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25일 ‘2013년 제2차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승인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해제지역을 체육시설 등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연천군과 평택시는 해당 구역이 도로나 자투리 토지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농정심의회는 또 도와 31개 시·군의 내년도 농업 관련 국비로 94개 사업에 7천154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천 태농비료 등 3개 업체를 우량비료 생산을 지원하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업체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