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3명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전화번호가 ‘120 경기콜센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며 680여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했다.
또 B씨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오류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거나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했지만 포상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0여차례 전화했고, C씨는 콜센터 방문 뒤 6개월여간 특정 상담원에게 50여차례 전화를 걸어 헤어스타일 등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일삼았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성희롱, 억지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들이 검찰에 고소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는 생활민원전화 ‘120 경기콜센터(국번없이 ☎120)’ 상담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거나 억지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 10명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도 콜센터 관계자는 “악성민원인 10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콜센터 상담원에게 수십~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120콜센터도 이와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인 4명을 고소해 10~4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고, 1명은 최근 구형량과 같은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도 콜센터에 걸려오는 민원전화는 하루 평균 3천100여건으로 이 가운데 100여건이 악성민원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에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여자상담원이 그만두기도 했다고 콜센터측은 설명했다.
도 콜센터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5월 문을 연 도 콜센터에는 현재 63명(남 10명·여 53명)이 배치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화내용은 모두 녹취돼 6개월간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