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6일 친구를 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뒤 지나가던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한 혐의(중상해 등)로 A(37·새터민)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도로에서 차량 소유권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친구 B(37·새터민)씨를 폭행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뒤 지나던 행인 C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B씨가 뇌를 다쳐 범인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는데다 112 신고시간과 범행시간이 1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모순점 등을 토대로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당시 목격자 등을 찾아내 A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