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성남·광주·하남 등 지자체가 부적격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맡기거나 징계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인천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성폭력 범죄를 감경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직원 A씨 등 2명이 2010년 4월 산업단시 조정원가를 부당하게 낮춰 산정한 행위를 적발, 같은 해 6월 공사에 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당시 징계시효(2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를 공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시효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나 각각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징계요구는 징계시효 2년을 넘겨 각하됐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숨겨 견책처분을 받은 B씨를 지난해 5~10월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당시 B씨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감사부서에 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광주시도 읍사무소 근무 당시 뺑소니 사고와 임야 개발행위 부당 허가로 2010년 9월과 2011년 11월 견책처분을 받은 C씨와 D씨를 2011년 4월과 지난해 4월 감사담당관실로 전보, 감사 업무를 맡겼다.
하남시 역시 2011년 110월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을 건축하려던 민원인에게 엉뚱한 규정을 적용해 불필요한 땅을 매입토록 해 손해를 끼친 E씨를 이듬해 3월 공보감사관실로 발령, 같은해 10월 25일까지 근무토록 했다.
인천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나 2010년 9월 강제추행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F씨를 ‘불문경고’로 감경처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재발 방지 및 감사부서에서 타 부서로 전보조치토록 시정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