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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제 밥만 챙겨

수원 서둔동 부지 나대지 방치 종부세 등 40억 부과받아
“市 행정절차 늦춰져 개발지연” 주장…당국, 면세처분
주민 피해 외면하고 회사 이익 지키기만 몰두 비난 여론

<속보> 수원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던 KCC가 개발에는 뒷짐진 채 롯데쇼핑으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입에만 매달려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22·25일자 1·23면 보도) 개발계획 수립은 커녕 세금 면제 등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KCC가 지역발전은 외면한 채 세금 면제 등에만 급급해 애꿎은 수원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가 하면 특혜 논란에도 불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반쪽 개발과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26일 수원시와 KCC에 따르면 KCC는 지난 2010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기존 공업용지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 27만741㎡부지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발계획없이 빈 땅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KCC는 특히 2010년 6월 이곳에 있던 기존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장건물 등을 모두 철거해 나대지로 6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KCC는 27만여㎡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국세 20억여원과 지방세법상의 토지소유분에 대한 재산세 20억여원 등 약 4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KCC는 수원역세권 개발은 미룬 채 임대료 수익에 이어 부과된 각종 세금이 과중하다며 2011년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반발했다.

더욱이 KCC는 개발계획 미수립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 역세권개발 지연이 일정부분 시의 행정절차가 늦춰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KCC가 반발하면서 세무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과밀지역에 위치한 생산시설의 지방이전 시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이미 부과된 지방세의 약 40% 가량을 감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면세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새롭게 점화되고 있는 상태다.

주민 박충훈(35)씨는 “서울대 농대부지에 이어 KCC까지 기업 이익에만 급급해 하면서 서둔동과 평동 일대는 수원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아무리 이익도 좋지만 더 이상 주민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시와 KCC 모두 약속한대로 눈에 보이는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CC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세금 감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사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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