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기도내 학교가 3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당시 위탁급식 중이던 각 학교의 시설 준비 및 개선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1월 개정 급식법을 본격 시행했다.
다만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도내 대부분 초·중·고교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내 32개 중·고교는 여전히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공립이 2개 학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학교로 조리실 설치 공간 부족, 법 개정 전 장기 위탁급식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 본격 시행 이후에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교육청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학교들의 의견을 수용, 직영급식 전환을 추가로 유예해 줬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더는 직영 전환을 유예해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부터 직영급식으로 모두 전환하도록 최후 통첩했다.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환 유도를 위해 6월부터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와 합동 점검을 벌여 기관 경고 등 추가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영급식 미전환 학교 가운데 10여곳은 직영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뒤늦게 시설개선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미전환 학교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